익산시,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
익산시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. 신규허가는 택배회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청서를 본사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차례로 거쳐 마지막으로 시군구에서 예비허가 후 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. 한편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・개별・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현재 자가용 운전자로서 2018년 공급기준 고시일(2018년 1월 8일) 2년 이전(2016년 1월 9일)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